위장폐업으로 노조원 전원 해고, 임금 말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Q

직원 20명 정도인 회사에서 일하다가 동료들과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노조 때문에 회사를 닫는다면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회사를 폐업하고 직원 전원을 해고했습니다. 해고 사유로 든 것은 폐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같은 사장님이 새 회사를 세워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거래처를 상대로 예전과 똑같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고 기간의 임금 말고도 이렇게 쫓겨난 데 대한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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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 해고 기간의 임금과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할 사유가 없는데도 노동조합 활동을 싫어해 명목상 이유로 사업을 폐지하고 전원을 해고한 뒤 새 회사를 통해 예전 영업을 계속하는 위장폐업은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사유도 없는데도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한 뒤, 신설회사 설립 등의 방법으로 종전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해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구회사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는 신설회사에 임금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으며, 어느 쪽이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런 부당해고는 불법행위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가 해고 사유로 든 것은 폐업뿐이었고, 사장님은 노조 때문에 회사를 닫는다고 하면서 경영난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같은 사장님이 새 회사를 세워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거래처를 상대로 똑같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말한 위장폐업의 모습과 같은 사정이므로, 해고 기간의 임금은 구회사나 실질적으로 같은 신설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그와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밝혔을 뿐 액수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께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제30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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