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0명 정도인 회사에 다녔는데,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해산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사업을 정리해 없애기 위해 남아 있던 직원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영업을 멈췄고 다른 회사로 사업을 옮겨 계속하는 일도 없습니다. 노조는 경영상 이유로 하는 해고이니 근로자대표에게 50일 전에 알리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파산한 회사의 이런 해고에도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는 파산선고로 회사가 해산한 뒤 파산관재인이 사업을 폐지하기 위하여 하는 해고를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로 봅니다. 따라서 노조가 말하는 50일 전 통보와 협의 같은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장폐업이 아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을 요구하고, 제3항은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7005 판결은 정리해고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행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라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아 해산했고, 파산관재인은 사업을 정리해 없애기 위해 남은 직원 전원을 해고했습니다. 회사는 영업을 멈췄고 다른 회사로 사업을 옮겨 계속하지도 않습니다. 판결이 말한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소속 근로자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인데, 이 회사는 해산했고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전원을 해고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일부 인원을 줄이는 정리해고와는 전제가 다르므로, 판례에 따르면 이 해고는 통상해고입니다. 그러므로 제24조가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은 이 해고를 무효로 만드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파산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위장폐업이라면 판례가 붙인 전제가 빠지므로 이 결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이 판결은 정리해고 요건이 적용되는지를 정한 것일 뿐, 그 밖의 다른 사정까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를 다툴 사정이 있다고 보시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성립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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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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