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5명 정도인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 교통사고를 당해 두 달 넘게 입원했습니다. 퇴원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보니 해고된 날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입원 때문에 도저히 신청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데, 이처럼 제 책임이 아닌 사유로 3개월을 넘긴 경우에도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타깝지만 판례에 따르면 3개월의 구제신청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입원처럼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판례가 이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직원 25명 정도인 회사는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이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가 민사소송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을 피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정한 3개월의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지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절차가 아니라 행정처분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기간이 지나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한 행정심판법의 단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현행 제28조에 해당하는 옛 근로기준법 조항을 두고 나온 것이고, 현행 제28조 제2항도 신청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해고 통보 직후 교통사고로 두 달 넘게 입원해 신청이 어려웠던 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바로 이런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도 기간 경과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게 한 다른 절차의 규정을 빌려 올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고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낸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제척기간이란 판결의 설명처럼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넘긴 이유가 질병이나 사고처럼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정이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위원회가 제30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성립 여부를 판정하고 구제명령을 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구제신청기간의 시작은 제28조 제2항이 정한 대로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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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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