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지나 고지된 양도소득세, 그 과세처분에 효력이 있나요?

Q

예전에 갖고 있던 토지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무서에서 그 양도소득세를 더 내라는 납부고지서를 보냈습니다. 확인해 보니 세무서가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즉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끝난 뒤에 한 처분이었고, 세무서도 기간이 지났다는 점은 다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한 과세처분에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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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추가 양도소득세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뒤에 한 것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 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는 이어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상속세·증여세의 경우 등에 대해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에 끝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뒤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그 뒤에 한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는 무효의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어 취소를 구해야 하는 처분이 아니라 무효인 처분으로 본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고지한 시점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고, 이 점은 세무서도 다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판결이 다룬 상황과 같습니다. 그 추가 고지의 바탕이 된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이고, 질문자께서는 그 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점은 세무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이 무효인지는 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정해집니다. 판결이 말하는 무효는 처분에 잘못이 있어 정해진 절차로 취소를 구해야 하는 경우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그 자체이므로,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이 판단의 바탕에 있습니다. 판결은 이런 처분을 효력이 없는 무효의 처분으로 정리했습니다. 불복 절차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이 판단은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기간의 시작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간이 지났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이라면 쟁점이 달라집니다. 질문처럼 그 점에 다툼이 없다면 남는 문제는 그 처분이 무효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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