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이미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었는데 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았고, 구청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나기 전에 구청이 이 지방소득세를 부과했고, 그 뒤 목록 기재나 신고가 없는 채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인가 전에 한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인가로 그 처분의 효력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기 전에는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그때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 뒤 목록 기재나 신고 없이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더라도 조세채무 자체는 존속하고, 이를 이유로 애초 적법하게 한 부과처분의 효력을 달리 볼 수도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두33118 판결은 먼저 조세채권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회생채권이 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인가 결정이 있기 전에는 목록 미기재나 미신고만으로 부과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그때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나아가 부과처분 이후에 조세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되었더라도 그 조세채무 자체는 존속하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애초 적법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의 효력을 달리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은 조세채무 자체가 존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결이 구별한 것은 시점입니다. 제251조의 면책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생기는 효과이므로, 인가 결정 전에는 목록 미기재나 미신고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가 전에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은 처분이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는 개시결정 전에 성립해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목록 기재와 신고가 없었지만 구청은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 뒤 목록 기재나 신고 없이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달라지지도 않고, 조세채무 자체도 존속합니다. 구청이 인가 전에 한 부과처분은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판결이 판단한 것은 인가 전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와 인가 뒤 그 처분의 효력입니다. 질문하신 사안도 부과처분이 회생계획인가 결정보다 먼저 있었다는 점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부과처분이 인가 결정 뒤에 있었던 경우는 이 판결이 다룬 상황이 아니므로 같은 결론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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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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