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종결 뒤 목록에 빠진 종합소득세, 세무서가 다시 걷을 수 있나요?

Q

개인사업을 하다 밀린 종합소득세가 있는 상태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그 체납 세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회생절차 개시나 신고기간에 관한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해 절차를 몰랐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절차가 종결된 뒤 세무서가 그 세금 때문에 제 예금을 압류했습니다. 이 세금이 실권되지 않은 것인지, 세무서가 다시 걷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조세채권자가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를 알지 못해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신고하지 못했고, 관리인이 그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자는 회생절차가 종결한 뒤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제140조 제2항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정하고, 제156조 제1항은 이 청구권을 가진 자가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 채무자가 회생계획이나 이 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63079 판결은 조세채권자가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된다고 하면서도, 조세채권자가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에 비추어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체납처분 등을 하거나 중지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그 근거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를 들었습니다. 조세채권자가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해 절차를 알지 못한 사정과, 관리인이 그 조세채권을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정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무서는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해 회생절차를 몰랐고,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신고하지 못했으며, 관리인은 그 체납 세금을 알면서도 목록에 적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든 사정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로 그 종합소득세는 회생계획 인가로 실권되지 않습니다. 세무서는 회생절차가 종결한 뒤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에 관하여 새로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징수법 제24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한 국세를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남겨 두었으므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그런 사정이 있는지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결이 든 사정 가운데 하나라도 빠진 사안은 이 판결이 다룬 경우와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