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한 개인 용역비, 증빙 안 받으면 법인에 가산세가 붙나요?

Q

저희 법인은 사무실 같은 물적 시설 없이 직원도 두지 않고 혼자 일하는 개인에게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주고 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어서 지급할 때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냈습니다. 다만 그 개인에게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증명서류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법인에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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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할 의무가 없으므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도 원천징수한 경우를 이 의무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그중에서도 사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받아야 할 증명서류의 종류를 정한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받아 보관하도록 하되, 단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3호는 그 예외의 하나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를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은 법인이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법인세액에 더하도록 정하지만,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부릅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3732 판결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법인에 공급해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법인이 그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법인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지 않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법인은 물적 시설과 직원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개인에게서 용역을 받았고, 그 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판결과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판결이 다룬 사안과 사실관계도 같습니다. 이 예외는 시행령 문언대로 원천징수한 것에 한합니다. 질문은 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고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했다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예외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지급이라면 이 예외의 조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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