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부의무자, 형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를 직접 구할 수 있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과 제가 상속세를 나누어 내게 되었습니다. 세무서는 납부고지서에 총세액을 적고, 상속인별 상속재산 비율과 각자 낼 세액을 적은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붙여 형과 저에게 각각 보냈습니다. 형에 대한 상속세 부과에 잘못이 있어 보이는데 형은 다투지 않겠다고 합니다. 형의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제가 형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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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은 그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질문자께서는 형이 다투지 않더라도 형에 대한 상속세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형이 처분을 다투지 않는다는 사정은 질문자의 원고 적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상속세를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질문자께서는 자기 몫의 상속세뿐 아니라 형의 상속세에 대해서도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제1항이 정한 각자의 몫과 별도로 제3항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다는 점이 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은 먼저 연대납부의무에 따른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전제로, 연대납부의무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가 없고 징수처분에 대한 쟁송에서도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툴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이것이 공유자나 공동사업자 등 연대납세의무자 관계와는 법리를 달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경우에는 연대납부의무가 각자에 대한 개별 과세처분으로 확정되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에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만 있을 뿐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무서는 총세액과 각자의 세액을 적은 명세서를 붙여 형과 질문자께 각각 고지했고, 질문자께서는 형의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판결에 따르면 질문자께서 받은 고지에 대한 다툼에서는 형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를 주장할 수 없지만, 형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질문자께서 직접 낼 수 있습니다. 판결이 다룬 고지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고지를 받으셨습니다. 형에 대한 처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라면 질문자께서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소송을 낼 자격, 곧 원고 적격이 있다는 것이고, 형에 대한 처분에 실제로 잘못이 있는지는 그 소송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또 판결대로 질문자 자신이 받은 고지에 대한 다툼에서는 형에 대한 처분의 취소사유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다투는 대상을 형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로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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