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 둔 집을 내 이름으로 등기하면, 그때 취득세를 또 내나요?

Q

예전에 매도인과 집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대금은 모두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도인에게서 가족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었습니다. 최근 그 집에 관하여 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제 명의로 등기한 날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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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사람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가 나중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본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새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를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은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 뒤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이미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등기일에 별도의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은 이러한 법리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다수의견이 위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질문자께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맺고 매매대금을 모두 냈으며,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가족 명의로 등기했다가 나중에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판결이 다룬 상황과 같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잔금을 모두 지급한 때 사실상 취득으로 이미 성립한 것이고, 본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잔금을 지급한 때 성립한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또 하나의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판단은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해 사실상 취득했다는 점이 판단의 출발점이고, 질문은 그 대금을 질문자께서 모두 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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