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아파트는 등기우편 같은 특수우편물이 오면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받아 두었다가 주민에게 전해 주고, 저를 포함한 주민 누구도 이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도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에게서 받았고, 저는 며칠 뒤에야 경비실에서 찾아왔습니다. 고지서가 저에게 송달된 날과 심사청구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송달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했다면 그 사람이 서류를 받은 때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아파트처럼 경비원이 등기우편물을 받아 전해 주는 관례에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경비원이 고지서를 받은 날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되어 그날부터 심사청구 기간을 셉니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서류를 명의인의 주소 등에 송달한다고 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송달을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심사청구 기간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므로, 송달이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곧 기간의 시작점을 정합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은 납세의무자 등 송달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그 수임자가 서류를 수령하면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반드시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꼭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나 회사 직원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판결은 아파트에서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오면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받아 거주자에게 전달해 왔고 주민들이 이 배달방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주민들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에게서 고지서를 받은 날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특수우편물을 받아 전달하는 관례가 있었고 질문자를 포함한 주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비추어 경비원에게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 되므로, 경비원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에 질문자께 송달된 것이고 그날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심사청구 기간 90일은 질문자께서 경비실에서 고지서를 찾아온 날이 아니라 경비원이 받은 날부터 셉니다. 질문자께서 실제로 고지서를 찾아 내용을 확인한 날이 며칠 뒤였다는 사정은 송달된 날을 늦추지 않습니다.
경비실에서 고지서를 찾아온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세면 실제보다 기간이 남은 것으로 잘못 알 수 있습니다. 판결에 따른 기준일은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에게서 고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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