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반납 단체협약, 조합원이 절반 미만이면 비조합원도 따라야 하나요?

Q

직원 200명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노동조합은 규약상 전 직원이 가입할 수 있고, 단체협약도 적용 범위를 따로 한정하지 않았는데 실제 조합원은 80명입니다. 최근 노조가 경영난을 이유로 회사와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합의했고, 회사는 조합원이 아닌 저에게도 이 합의를 적용해 상여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비조합원인 저에게도 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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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사정이라면 상여금 반납 합의의 효력은 조합원이 아닌 질문자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단체협약이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 일반적 구속력은 그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일 때 생기는데, 조합원 80명은 직원 200명의 반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은 제35조의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사람을 말하고, 단체협약이 적용범위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았다면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판결은 노조와 회사가 상여금과 휴가비를 반납하기로 결의해 기존 단체협약이 변경되었더라도, 결의서를 작성할 당시 조합원 수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총 근로자의 반수에 이르지 못했다면 일반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없어 비조합원에게는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기도 합니다. 판례는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한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누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는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조항과 조합원 수로 정해집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규약상 전 직원이 가입할 수 있고 단체협약이 적용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조합원 80명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직원 200명의 반수는 100명이므로 80명은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제35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상여금 반납 합의는 조합원에게만 효력이 있고, 비조합원인 질문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제35조는 반수 이상이라는 숫자 요건을 갖춘 때에만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을 넓혀 적용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이 단체협약을 근거로 질문자의 상여금을 줄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판례가 본 것은 합의가 이루어진 당시의 조합원 수입니다.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기준이 근로계약에 앞서는 것은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에 대한 이야기이고, 일반적 구속력이 없는 비조합원에게는 질문자 본인의 근로계약과 회사 규정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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