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노동조합이 회사와 앞으로 지급할 상여금의 지급률을 줄이는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조합원이지만 이 내용에 개인적으로 동의하거나 노조에 따로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노조가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저에게도 이 협약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바꾸는 단체협약뿐 아니라 불리하게 바꾸는 단체협약도 맺을 수 있고, 이를 위해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의나 위임을 미리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단체협약이 조합원인 질문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고, 제2항은 그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36504 판결은 단체협약을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이라고 설명하면서,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그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조합은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은 앞으로 지급할 상여금의 지급률을 줄이는 내용이고, 질문자는 그 노조의 조합원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질문자가 개인적으로 동의하거나 위임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단체협약을 무효로 만드는 사유가 아닙니다. 제29조 제1항이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조합원을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고 있으므로, 조합원 개인의 별도 동의나 위임은 단체협약을 맺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면 제33조에 따라 그 기준이 조합원인 질문자에게도 적용되고, 그 기준에 어긋나는 근로계약 부분은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결국 다툴 수 있는 지점은 개인 동의의 유무가 아니라, 그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이것은 판례가 예외로 든 특별한 사정이므로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또 이 판결은 앞으로의 근로조건을 바꾸는 단체협약에 관한 것이고, 이미 지급 시기가 지난 상여금을 어떻게 볼지는 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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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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