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없는 취업규칙 사유로 조합원 해고, 회사가 할 수 있나요?

Q

직원 200명 정도인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우리 회사 단체협약에는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단체협약에는 없고 취업규칙에만 있는 해고 사유를 들어 저를 해고했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도 회사가 정한 규정이니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체협약에 없는 사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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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단체협약이 해고 사유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면, 사용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로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하신 단체협약에는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회사는 취업규칙에만 있는 사유로 조합원인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하고, 제2항은 그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은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해고 사유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유에 관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이 참조한 당시 조항은 지금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판례가 예로 든 문구와 같은 조항, 곧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판례가 든 경우 중 단체협약이 해고 사유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며, 조항의 문구가 판례가 예로 든 문구와 사실상 같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은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단체협약에 정한 해고 사유로만 해고할 수 있고, 단체협약에는 없고 취업규칙에만 있는 사유를 들어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취업규칙도 회사가 정한 규정이라는 회사의 설명은, 취업규칙이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과 이 판례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해고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시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제신청 때에는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과 회사가 해고 통지에서 든 사유를 함께 제시하시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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