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징계위원회 소명 기회 없었지만 재심에서 소명, 절차 하자가 고쳐지나요?

Q

직원 9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닙니다.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 징계위원회는 저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정직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취업규칙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했으며 재심 결과 정직이 유지되었습니다. 처음 징계위원회의 절차 하자만으로 정직이 무효라고 다툴 수 있는지, 재심에서 보완되었다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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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재심절차가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고 봅니다. 질문하신 경우 재심에 출석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셨으므로, 처음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만으로 정직이 무효라고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8조는 부당해고등이 있으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7201 판결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이어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원래 징계와 재심을 하나의 절차로 본다는 것은, 절차의 정당성을 처음 위원회 하나만이 아니라 재심까지 포함한 징계과정 전부를 놓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질문하신 회사의 취업규칙은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처음 징계위원회는 소명 기회 없이 정직을 의결했으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 위반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은 취업규칙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셨습니다. 처음 절차에서 빠졌던 소명이 재심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판례가 말한 재심과정에서 보완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심에서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셨다는 점이 판례가 말한 보완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처음 징계위원회의 절차 하자만을 이유로 정직이 무효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재심이 열리지 않았거나 재심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판례가 함께 밝힌 내용입니다. 이 판단은 재심이 취업규칙에 따라 열렸고 그 효력을 부정할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절차 하자가 치유되더라도, 정직의 원인이 된 행위가 실제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정직이 그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이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시려면 정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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