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 제명당했는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나요?

Q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인데, 노조 집행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렸다가 노동조합 징계위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았고 지금도 그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한 처분이 아니라 노조가 조합원인 저를 징계한 것인데, 이 제명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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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한정되고, 사용자가 아닌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징계한 것에 대한 구제절차는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하신 제명은 회사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한 처분이므로, 이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조항 모두 구제의 대상을 사용자가 한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29429 판결은 당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른 구제신청, 재심판정, 행정소송의 절차는 모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한정되어 있고,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를 의미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노동조합이 이 관계에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 판결이 든 조항은 지금 근로기준법 제28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이하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제명 처분은 노동조합 징계위원회가 조합원인 질문자에게 한 것이고, 회사로부터는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대상인 사용자의 부당해고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없고, 판례가 말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징계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구제신청뿐 아니라 재심판정과 행정소송의 절차까지 모두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라고 했으므로,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쳐 이어지는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명이 노조 규약의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는 이 판결이 다룬 쟁점이 아닙니다. 제명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노동위원회에 이를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로 신청하는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규약 위반 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행정관청이 시정을 명하는 절차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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