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0명 정도인 회사에서 노동조합 지회장을 맡아 임금교섭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교섭이 결렬된 직후 회사가 '보고서 제출 지연'을 이유로 저를 해고했습니다. 같은 일로 조합원이 아닌 직원이 해고된 적은 없고, 그 무렵 대표가 '노조 때문에 회사가 힘들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회사가 내세운 사유는 겉으로 내세운 이유일 뿐 실제로는 노조 활동 때문에 해고된 것인지, 어떤 사정을 보고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내세운 해고 사유가 겉으로 드러난 이유일 뿐 실제로는 노동조합 활동 때문이었는지는 어느 한 가지 사정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비교해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해고할 만한 적법한 사유가 따로 있다면, 회사가 노조를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가 할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2487 판결은 표면상의 해고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활동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같은 종류의 사례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가 불균형한지, 종래의 관행에 맞는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비교·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적법한 징계해고 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라면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거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을 판례가 든 요소에 맞춰 보면, 질문자는 지회장으로 임금교섭을 이끄는 노동조합 업무를 하고 있었고, 해고는 교섭이 결렬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일로 비조합원이 해고된 적이 없다는 점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 제재의 불균형 여부와 관련된 사정이고, 대표가 '노조 때문에 회사가 힘들다'는 말을 반복한 점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와 관련된 사정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내세운 보고서 제출 지연이 그 자체로 해고할 만한 적법한 사유인지도 함께 따져집니다. 판례는 회사가 내세운 사유와 위 사정들을 모두 놓고 비교·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비슷한 지연에 대해 회사가 종래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도 판례가 드는 요소인 종래의 관행에 해당합니다.
같은 판결에 따르면, 보고서 제출 지연이 그 자체로 적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면 대표의 발언처럼 노조를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사유가 표면상의 이유에 그치고 실질적인 해고 사유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보고서 제출 지연을 이유로 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도 따로 따져지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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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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