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상속세 전액을 신고·납부했다면 제 상속세 납세의무도 없어지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과 제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형이 아버지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계산된 상속세 전액을 혼자 납부했습니다. 그 뒤 세무서가 저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해 더 낼 상속세가 없다는 내용으로 상속세를 확정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 경우 제 상속세 납세의무도 형이 납부한 때에 함께 없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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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액 전액을 납부한 뒤, 세무서가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해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부과처분을 했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그 납부 시점에 모두 소멸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질문자님의 납세의무도 형이 납부한 때에 함께 소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상속세에 대해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제67조 제1항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고, 제70조 제1항은 신고하는 자가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255464 판결은 먼저 공동상속인들이 각자 자신의 상속세에 관한 고유의 납세의무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전제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에 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하는 내용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납부 시점에 모두 소멸하여 공동면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판결에 대입해 보면, 형은 아버지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상속세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그 뒤 세무서는 질문자님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해 더 낼 상속세가 없다는 내용으로 상속세를 확정했습니다. 판결이 말한 사정이 모두 갖추어졌으므로, 질문자님의 상속세 납세의무도 형이 납부한 시점에 소멸하여 공동면책됩니다. 판결이 공동면책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 사람의 전액 납부로 그 사람의 납세의무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모두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소멸하는 때도 세무서가 처분을 한 때가 아니라 형이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한 시점이라고 판결은 밝혔습니다. 세무서의 처분은 전원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점을 확정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판결이 든 사정과 같습니다. 이 판단은 두 사실을 함께 전제로 합니다. 한 사람이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 신고하고 세액 전액을 납부했다는 사실, 그리고 세무서가 전원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확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만 신고·납부했거나 세무서가 더 낼 세액이 있다고 확정한 경우는 이 판결이 다룬 상황이 아니므로 같은 결론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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