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저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서 취소소송을 냈고 이겼습니다. 판결은 세무서가 소득의 종류를 잘못 보았다는 이유로 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판결에서 지적된 그 잘못을 바로잡아 같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새로 부과했습니다. 이미 이긴 판결이 있는데 이렇게 다시 부과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세무서가 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취소된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이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새 부과처분도 판결이 지적한 잘못을 바로잡아 한 것이므로, 판결이 이미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판력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세무서는 그 판결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은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확정판결은 세무서가 소득의 종류를 잘못 보았다는 이유로 처음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 판결의 기판력은 이 위법사유, 즉 소득의 종류를 잘못 본 점에 미칩니다. 세무서가 그 잘못을 바로잡아 새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된 처분과 별개의 처분이므로,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처음 처분이 전부 취소되었다는 점도 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판결은 취소된 종전 처분과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 처분을 별개의 처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질문자님이 받은 승소 판결이 의미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부과처분은 그 판결로 취소되었고, 판결이 위법하다고 본 사유는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판시사항이 이 문제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즉 확정판결의 판단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의 문제로 다룬 것도 이 때문입니다. 판결은 그 범위를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로 보았고, 새 처분은 바로 그 위법사유를 바로잡은 처분이라는 점에서 범위 밖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이 말하는 것은 새 처분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새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새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맞는지, 새 처분에 다른 잘못은 없는지는 그 처분 자체를 두고 따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이 새 처분의 내용이 모두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판결이 다룬 것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 처분입니다. 세무서가 판결이 위법하다고 본 바로 그 내용을 고치지 않은 채 같은 이유로 다시 처분한 경우는 이 판결이 다룬 상황과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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