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세무서가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회사 밖으로 나간 금액을 당시 대표였던 저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회사는 저에게서 원천징수세액을 떼지 않은 채 그 세액을 국가에 납부했습니다. 제가 대표에서 물러난 뒤 회사가 그 돈을 돌려달라며 구상금을 청구해 왔습니다. 회사가 이런 구상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회사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서 원천징수세액을 떼지 않은 채 국가에 납부했다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 아니라 대표자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까지 법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은 이렇게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등이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해당 법인에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82491 판결은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아니한 채 국가에 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인도 마찬가지로 대표자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92077 판결도 이러한 법인이 소득귀속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납부 사실뿐만 아니라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 존재 사실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에게서 원천징수세액을 떼지 않고 국가에 납부했으므로 질문자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 청구를 하려면 원천징수세액을 국가에 납부한 사실만 증명해서는 부족합니다. 상여로 처분된 그 금액에 대해 질문자님의 납세의무가 존재했다는 사실까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은 세무서의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즉 세무서가 상여로 처분하고 통지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구상 소송에서 질문자님의 납세의무가 존재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이 판결들이 정한 것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그때 회사가 지는 증명책임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실제로 납세의무가 있었는지는 회사가 증명해야 할 사실로서 구상 소송에서 심리됩니다. 회사가 구할 수 있는 구상금액이 얼마인지는 이 판결들이 다룬 부분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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