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받은 원천징수 납부고지, 소득을 받은 직원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Q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가 원천징수를 덜 했다며, 세무서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고지를 했습니다. 세무서가 저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받은 사람은 저인데, 회사에 대한 그 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가 직접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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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고지로 자기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 고지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무서가 질문자님에게 직접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 대한 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질문자님이 낼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같은 항 제4호가 근로소득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이처럼 법은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을 받는 사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정의하고,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2234 판결은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납부고지를 했고, 질문자님에게 직접 원천세액을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 납부고지로 질문자님의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은 그 납부고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고지를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고지가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있습니다. 판결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고지가 원천납세의무자의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는 원천납세의무자가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소득을 받은 당사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판단에는 과세권자가 직접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세무서가 질문자님에게 직접 세액을 부과한 경우는 이 판결이 다룬 상황이 아닙니다. 또 고지를 받은 회사가 그 고지를 다투는 문제는 원천납세의무자의 소송 가능성을 정한 이 판결이 다룬 부분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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