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환급세액을 신고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한 것은 아니고, 세무서가 환급세액을 줄이는 경정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한참이 되도록 환급세액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환급세액 지급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내야 하는지, 행정소송법의 당사자소송으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국가를 상대로 환급세액 지급을 청구하려면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은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등을 뺀 금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59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먼저 부가가치세법령이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정한 것은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한 결과, 어느 과세기간에 거래징수된 세액이 거래징수를 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과세기술상, 조세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가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질문자님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했고, 세무서가 이를 줄이는 경정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 환급세액을 지급할 국가의 의무는 판결이 말한 공법상 의무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제59조 제1항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기한이 지났는데도 환급되지 않아 지급을 소송으로 구하는 경우 그 소송의 형태를 판결이 정한 것입니다. 판결은 이 청구를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신고한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어떤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를 정한 것입니다. 세무서가 환급세액을 줄이는 경정을 한 경우나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는 질문하신 사안의 사실관계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