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소송 중 증액경정에도 소송을 냈다면, 앞의 소송은 남나요?

Q

회사가 법인세를 줄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는데 세무서가 거부해서,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세무서가 같은 사업연도 법인세를 늘리는 증액경정처분을 했고, 회사는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 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계속 다툴 이익이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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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낸 뒤 증액경정처분이 있어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먼저 낸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등이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등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거부처분은 회사의 경정청구에 대해 세무서가 줄여 줄 이유가 없다고 한 처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두8972 판결은 법인세 사건에서,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서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같은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낸 뒤, 세무서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두 소송은 같은 사업연도 법인세라는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을 두고 다투는 것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낸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판결이 다룬 사건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둘러싼 것이어서 질문하신 상황과 세목이 같습니다. 판결이 다룬 사건도 법인세에 관한 것이어서 질문하신 상황과 같습니다. 판결이 이렇게 본 이유는 같은 납세의무를 두고 두 소송에서 심리가 겹치고 판단이 엇갈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판결은 두 소송이 모두 같은 사업연도 법인세라는 하나의 납세의무가 얼마로 확정되어야 하는지를 둘러싼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두 소송을 함께 유지하면 같은 문제를 두 번 심리하게 되고, 두 판단이 서로 어긋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였으므로,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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