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명 정도인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을 따로 정하지 않고 '월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한다'고만 적혀 있고, 한 달 근로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도 정해져 있어 매달 그만큼 일합니다. 노무 상담을 받아 보니 월급에서 연장·야간근로에 해당하는 몫을 빼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회사는 포괄임금으로 합의했으니 문제없다고 하는데, 이런 포괄임금 약정도 유효한지, 모자라는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으로 합의했더라도 그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그 포괄임금 약정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회사는 모자라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이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정의합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0다300299 판결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해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정액급 포괄임금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그 미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런 계약에서 월급여액의 대상이 된 근로시간 수를 정한 경우 월급여액에서 거꾸로 계산해 기본임금을 구하되, 월급여액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이 들어 있으므로 이를 빼고 따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문하신 계약은 기본급을 따로 정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을 월급으로 정한 것이어서, 판례가 말한 정액급 포괄임금계약의 모습과 같습니다. 계약서에 한 달 근로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도 정해져 있으므로, 월급 전체를 그대로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야간근로에 해당하는 몫처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을 빼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져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회사가 포괄임금으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약정이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라 회사는 미달액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모자라는 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미달이 이미 확인되었다는 질문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미달액은 월급여액과 정해진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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