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소송, 회사가 통지 자체를 다툴 수 있나요?

Q

얼마 전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세무서가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회사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본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그 뒤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왔습니다. 회사는 그 상여 처분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따로 납부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도 별도의 납부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통지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을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131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가 처분등의 뜻을 정합니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으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에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은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의무를 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제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무서는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사외유출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회사가 통지서를 받은 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동시에 확정됩니다. 이처럼 통지가 회사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통지 자체를 처분으로 본 이유는 통지서를 받는 순간 회사의 원천징수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납부 의무와 제재가 바로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것이므로, 회사가 받은 통지서의 내용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