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개인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번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실 당시 그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했지만 세무서 결정이 없어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속인은 저 혼자이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보험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세무서가 그 종합소득세를 결정해 저에게 고지했습니다. 이처럼 돌아가실 당시 확정되지 않았던 세금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는 세금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상속 개시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도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는 국세에 들어간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종합소득세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이때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뺀 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두10904 판결은 당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같은 문구에 관하여, 승계의 범위가 제한되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 개시 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지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납부나 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국세 등을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되어 이미 납부나 징수가 이루어진 국세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그 근거로 이 조항의 문언과 함께, 입법 취지가 상속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부담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그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했지만 세무서의 결정이 없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판결이 말한 상속 개시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지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종합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는 국세에 들어갑니다. 세무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결정해 질문자님에게 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판결의 뜻은 승계 범위가 제한되는 세금이 사망 전에 이미 고지된 세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망 당시 성립만 하고 확정되지 않은 세금도 함께 들어가므로, 질문자님이 질 의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이 한도가 됩니다. 판결은 상속 개시 당시 이미 납부나 징수가 끝난 국세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이 설명은 상속인이 질문자님 한 분이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는 질문의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상속받은 자산과 부채의 구체적인 가액과 그에 따른 한도 금액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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