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외주용역비를 손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에서 세무서가 그 용역비를 받았다는 상대방이 실제로는 용역을 하지 않은 허위의 지급 상대방이라는 사정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는 자료를 내놓고 손금을 부인했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래 누구에게 있는지, 이런 경우 비용이 실제로 나갔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신고한 손금의 지급 상대방이 허위라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갑니다. 질문하신 경우 실제 지출 사실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 즉 손비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손비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첫째 물음에 대해서는, 외주용역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세무서에 있습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용역비를 받았다는 상대방이 허위의 지급 상대방이라는 사정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했다는 것이 질문의 전제입니다. 이는 판결이 말한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판결은 신고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증명된 경우도 같은 결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용역비가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으로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회사가 모든 손금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출발점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입니다. 증명의 필요가 회사로 넘어오는 것은 과세관청이 허위라는 사정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뒤입니다. 이 설명은 법인세에 관한 것이며, 세무서의 증명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질문의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판결은 그 근거로 증명의 난이와 공평의 관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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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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