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과점주주로 있는 비상장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회사에 그 법인세의 과세처분이나 납부고지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저에게 그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은 없습니다. 주된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 없이 저에게 먼저 한 납부고지가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 없이 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한 납부고지는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납부고지는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판단에 따라 위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호가 과점주주를 정합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징수할 금액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절차 없이 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든 옛 국세징수법 조문에 해당하는 현행 조문이 국세징수법 제7조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세무서는 회사에 과세처분이나 납부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은 없습니다.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를 징수하는 절차로 보았는데, 질문하신 경우에는 그 전제가 되는 확정 절차가 없습니다. 즉 주된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에게 바로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가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이 위법하다고 본 바로 그 경우이므로, 과점주주인 질문자님에 대한 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는 위법합니다.
같은 판결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설명은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이 지금까지 없다는 질문의 사실을 전제로 하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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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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