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팔기 전에 세무서 민원상담 직원에게 물었더니 아무 세금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매 뒤 세무서는 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약 5년이 지나 세무서가 그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상담 직원의 말과 비과세 처리를 믿었는데, 이 과세가 신의성실 원칙이나 소급과세 금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주택매매에 앞서 세무서 민원상담 직원으로부터 아무런 세금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매매 뒤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처리했다가 약 5년 뒤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그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나 제18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경우가 바로 이 사정과 같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이 과세처분이 두 조항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2919 판결은 주택매매에 앞서 과세관청의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아무런 세금도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고, 매매 후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처리하였으나 약 5년 후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5조나 제18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판결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주택을 팔기 전에 세무서 민원상담 직원에게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매 뒤 세무서는 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처리했고, 약 5년 뒤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판결이 다룬 사정이 순서까지 그대로 겹치므로, 이 사정만으로는 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15조나 소급과세 금지를 정한 제18조 제3항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뿐 아니라 세무공무원에게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웁니다. 제18조 제3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소급하여 과세하지 못하게 합니다. 판결은 질문과 같은 사정에서 이 두 조항 어느 것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뜻은 민원상담 직원의 사전 답변과 그 뒤의 비과세 처리, 그리고 약 5년이 지난 사정이 함께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두 조항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담 직원에게서 들은 말이나 비과세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설명은 질문하신 사정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는 이 판결이 다룬 쟁점이 아니므로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