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명인 작은 제조회사에서 일하다 그만뒀는데, 마지막 석 달 치 월급을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 기일을 미루자는 합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자 사장님은 거래처 부도로 자금이 막혀 어쩔 수 없었다며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다고만 합니다. 그동안 언제 어떻게 갚겠다는 계획을 알려 주거나 협의하자는 연락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사장님이 임금체불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면책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영이 어려워 자금 압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임금을 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된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은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고, 단순히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판단할 때는 사용자가 임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하게 협의하는 등 근로자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었는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퇴직 후 14일이 지났고 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으므로, 제36조가 정한 기한은 지난 상태입니다. 사장님이 내세우는 사정은 거래처 부도로 자금이 막혔다는 것인데, 판례 기준에 따르면 이런 자금 압박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이 되려면 사장님이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럼에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그 판단 징표로 변제노력, 구체적인 변제계획의 제시,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들고 있는데, 질문하신 사정에서는 계획을 알리거나 협의하자는 연락이 없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됩니다. 최종 판단은 수사와 재판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제36조 단서가 정한 기일 연장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다고 혼자 말하는 것만으로 지급 기일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또 형사책임을 면하는지와 별개로, 회사는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그대로 집니다.
판례가 든 판단 징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을 조기에 청산하려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언제 어떻게 갚겠다는 계획을 알린 적이 없다면, 판례가 든 장래 변제계획의 분명한 제시는 없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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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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