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0명인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단체협약에는 회사가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 노동조합과 미리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취업규칙의 출장 신청 절차와 복무 보고 양식을 바꿨습니다. 근로조건이 전보다 나빠진 내용은 아니지만, 조합원들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니 바뀐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체협약에 취업규칙을 바꿀 때 노동조합과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바꾸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뀐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그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단체협약에는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과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고, 회사는 협의 없이 출장 신청 절차와 복무 보고 양식을 바꿨습니다. 질문에서 밝히신 대로 근로조건이 전보다 나빠진 변경이 아니라면, 판례에 따라 단체협약상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뀐 취업규칙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례가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을 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모두 같은 결론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단체협약에 둔 협의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제94조 제1항이 정한 의견 청취 절차는 법률에 따른 별도의 절차이므로, 단체협약상 협의와 구별해서 보셔야 합니다. 또 같은 항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결론은 질문에서 밝히신 대로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본 것입니다.
판례가 이렇게 본 이유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어, 사용자가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에 동의, 협의, 의견청취 절차를 정해 두었더라도,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신 출장 신청 절차와 복무 보고 양식 변경은 질문에서 밝히신 대로 근로조건을 나쁘게 바꾼 것이 아니므로, 판례가 말한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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