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0명인 회사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가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아 저를 해고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은 이미 지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려고 합니다. 노조 활동 때문에 해고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전제할 때, 부당노동행위인 해고는 법원 소송에서도 효력이 없는지, 그 경우에도 회사가 내세운 근무 태도 문제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까지 따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면, 그 해고는 법원 소송에서도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는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을 강행법규로 보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사법상으로도 무효이고, 이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82조는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은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이 헌법상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상 구제절차까지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효력규정인 강행법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사법상으로도 효력이 없고,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서의 법률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인 이상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것을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이므로 법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도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원에서 사법상 효력을 다투는 데에는 이 판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때 회사가 내세운 근무 태도 문제가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는 더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경우의 효과를 말한 것입니다. 해고가 실제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인지는 소송에서 따로 다투어 인정되어야 하는 사실이므로, 그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는 일반적인 해고에서 따지는 요건입니다. 판례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인 해고에 대해서는 이 판단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소송에서는 해고가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그 점이 인정되면 근무 태도에 관한 회사의 주장을 따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판례는 그 근거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 노동위원회의 행정상 구제절차를 들었는데,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제82조에서 구제신청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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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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