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심판원은 일부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했고, 세무서는 그 결정에 따라 처음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줄어들고 남은 세금도 위법하다고 생각해 행정소송을 내려고 합니다. 이때 소송의 대상이 세무서의 감액경정결정인지, 처음 부과처분 중 남은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제소기간을 지켰는지도 어느 처분을 기준으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액되고 남은 세금을 다투는 소송의 대상은 세무서의 감액경정결정이 아니라, 처음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결정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제소기간을 지켰는지도 감액경정결정이 아니라 처음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2항은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은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뒤 불복절차에서 일부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판결은 이 경정처분이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585 판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은 독립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무서의 감액경정결정은 조세심판원의 일부 취소 결정에 따라 처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한 것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 감액경정결정은 처음 처분과 별개의 새 처분이 아니라 처음 처분을 줄인 변경입니다. 따라서 남은 세금이 위법하다고 다투려면 소송의 대상을 처음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으로 삼아야 하고, 감액경정결정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2항도 감액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액되지 않고 남은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는 그 감액경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친 뒤 남은 부분을 다투려는 경우입니다. 제소기간을 지켰는지는 판결에 따라 감액경정결정이 아니라 처음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기간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불변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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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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