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 불복 없이 압류됐다면, 압류를 다투며 부과 잘못을 주장할 수 있나요?

Q

얼마 전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납부고지를 받았는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같은 불복을 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났고 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자 독촉장이 왔고, 이후 세무서가 제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저는 처음 부과된 세금 자체가 잘못 계산됐다고 생각합니다.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부과처분의 잘못을 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부과처분이 무효라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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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따른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면, 그 집행을 위한 압류 등 체납처분도 무효가 됩니다. 국세징수법 제10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4조는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은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조 제2항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도 납부고지, 독촉, 압류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압류는 부과처분으로 정해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강제징수 절차의 하나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났고, 그 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 상태에서는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주장은,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압류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그 처분이 무효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판결은 이 경우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이 무효의 기준으로 든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입니다.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면서 동시에 명백해야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며, 그때 그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도 무효가 됩니다. 결국 압류 단계에서 부과처분의 하자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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