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돈으로 산 제 소유의 기계를 형의 가게에 빌려주어 형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국세를 체납하자 세무서가 형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그 기계를 압류했습니다. 기계는 형의 재산이 아니라 제 재산입니다. 체납자가 아닌 제 소유 물건을 압류한 처분이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국세징수법상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기계가 형이 아닌 질문자님 소유라면, 형의 체납을 이유로 한 그 압류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국세징수법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8조 제1항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도록 하고, 제3항은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그 뜻을 제3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통지를 받은 제3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징수를 계속하도록 하고, 제5항은 승소 판결을 받고 증명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정합니다. 또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6호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기계는 질문자님 돈으로 산 질문자님 소유이고, 형에게 빌려주어 형의 가게에 있을 뿐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형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이 기계를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그 기계가 공매되더라도 그 처분으로 질문자님이 소유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압류는 체납자인 형이 아니라 제3자인 질문자님의 물건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판결은 그 이유로 제3자 소유물건에 대한 압류는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들었고,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또 제57조 제1항 제6호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를 즉시 해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절차 면에서 제28조는 기계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반환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런 청구가 있으면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정지됩니다. 세무서장이 청구가 부당하다고 통지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형을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즉시 강제징수를 계속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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