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저희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가공 경비가 회사 밖으로 나갔지만 누구에게 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무서는 이 금액을 회장으로 불리며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해 온 분에게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고, 자기 명의로든 다른 사람 명의로든 회사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분도 소득처분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 안의 주주등인 임원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회장님은 등기상 대표자였던 적이 없고 회사 주식도 전혀 없으므로, 이 판단에 따르면 그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 단서의 괄호는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위 단서 괄호 안의 주주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의 경우 이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은 이 규정이 정한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와 함께 이 문제를 다루었고, 결론은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어, 위 단서도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을 구체화한 규정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장님은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또 자기 명의로든 다른 사람 명의로든 회사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므로, 괄호가 정한 주주등인 임원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판결이 말한 두 사정이 모두 있는 경우이므로, 회장님은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귀속된 것으로 보는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회사 안에서 회장으로 불리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해 왔다는 사정은 판결이 본 두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괄호가 사실상 지배를 이유로 대표자로 보는 사람은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그 임원입니다. 주식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이 괄호의 출발점인 주주등인 임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질문하신 세무조사 결과처럼 사외유출은 분명하지만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누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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