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불분명 사외유출 대표자 상여, 등기 대표도 주주도 아닌 회장도 해당하나요?

Q

얼마 전 저희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가공 경비가 회사 밖으로 나갔지만 누구에게 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무서는 이 금액을 회장으로 불리며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해 온 분에게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고, 자기 명의로든 다른 사람 명의로든 회사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분도 소득처분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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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 안의 주주등인 임원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회장님은 등기상 대표자였던 적이 없고 회사 주식도 전혀 없으므로, 이 판단에 따르면 그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 단서의 괄호는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위 단서 괄호 안의 주주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의 경우 이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은 이 규정이 정한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와 함께 이 문제를 다루었고, 결론은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어, 위 단서도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을 구체화한 규정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장님은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또 자기 명의로든 다른 사람 명의로든 회사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므로, 괄호가 정한 주주등인 임원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판결이 말한 두 사정이 모두 있는 경우이므로, 회장님은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귀속된 것으로 보는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회사 안에서 회장으로 불리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해 왔다는 사정은 판결이 본 두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괄호가 사실상 지배를 이유로 대표자로 보는 사람은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그 임원입니다. 주식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이 괄호의 출발점인 주주등인 임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질문하신 세무조사 결과처럼 사외유출은 분명하지만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누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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