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협의이혼을 하면서 제 명의 아파트를 아내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중 얼마가 위자료이고 얼마가 재산분할인지, 자녀양육비가 들어 있는지 각각의 액수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이 중 일부가 위자료로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며 저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 합니다. 이렇게 액수를 나누지 않고 넘긴 경우 과세 대상인 위자료 부분은 누가 입증해야 하고, 그 액수는 누가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하면서 위자료·재산분할·자녀양육비의 각 액수를 정하지 않은 채 자산을 넘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위자료와 자녀양육비 부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인 세무서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세무서가 그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고,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내면 충분합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액수를 정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4573 판결은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의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 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처분청은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고,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정도 및 직업,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파트 중 위자료·재산분할·자녀양육비의 각 액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세무서가 그중 위자료 부분이 유상양도라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그 과세대상 부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세무서가 집니다. 세무서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내면 되고, 위자료나 자녀양육비가 얼마인지는 법원이 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정합니다.
판결은 협의이혼뿐 아니라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은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과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 정도와 직업, 넘긴 아파트의 가액 등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바탕이 됩니다. 정리하면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세무서에 있지만, 세무서가 질 부담은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내는 데까지이고, 액수를 정하는 일은 법원의 몫이라는 것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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