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땅 임의 처분 대금, 몇 년 소송 끝에 돌려받으면 양도소득 환원인가요?

Q

제 땅을 지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는데, 지인이 제 위임이나 승낙 없이 그 땅을 팔고 대금을 자기가 가졌습니다. 지인은 대금을 받은 뒤 저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고, 몇 년이 지난 뒤에야 판결에 따라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렇게 소송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저에게 돌아온 것으로 보아 제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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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했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지인이 대금을 넘겨주지 않아 몇 년 소송 끝에 돌려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질문자님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어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려면,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지인은 질문자님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땅을 팔았고, 대금을 받은 뒤 자발적으로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질문자님은 소송을 거쳐 몇 년이 지난 뒤에야 대금 상당액을 돌려받았습니다. 판결이 환원의 예로 든 수령 즉시 전액의 자발적 이전은 없었고, 판결이 그것만으로는 환원이 아니라고 본 소송을 통한 상당한 시간 경과 후의 회수만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이 질문자님에게 환원되었다고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이 결론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질문하신 사실관계에는 지인이 대금을 넘겨주지 않았고 소송 끝에 몇 년 뒤 회수했다는 사정만 있고, 그 밖에 질문자님이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었던 다른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이 환원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삼은 것은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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