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체납해 제 집이 압류되었고, 세무서가 그 집을 공매에 부쳐 매각결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체납자인 저에게 공매통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채 진행된 공매처분이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또 그 집에 저당권을 가진 은행에 대한 공매통지에 잘못이 있었던 점도 제가 공매처분의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고,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공매통지를 한 경우 그 공매처분은 절차상 흠이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체납자는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제66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2조 제1항은 공매를 하려는 경우 대금납부기한, 공매재산의 명칭과 소재 등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5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세징수법이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가, 체납자 등에게 공매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다툴 기회를 주는 한편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소유권 등을 보존할 기회를 갖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고,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체납자 등은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을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들어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무서는 체납자인 질문자님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매를 진행해 매각결정까지 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 공매처분은 절차상 흠이 있어 위법합니다. 반면 저당권자인 은행에 대한 공매통지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은, 질문자님이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체납자 등이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그 이유로 공매통지의 목적이나 취지를 들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75조 제1항 제1호가 체납자를 공매통지를 받을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판결은 이 통지가 체납자의 권리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통지 누락은 질문자님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이므로, 질문자님이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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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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