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때 저지른 일로 형사재판을 받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유예기간은 아무 일 없이 지났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 국가자격증을 따고 취업도 하려는데, 그 형의 선고 때문에 자격 제한을 받을까 걱정입니다. 소년법에 소년 시절 형의 선고에 대한 특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에게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소년법에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자격 특례가 있습니다. 소년 때 범한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그때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특례의 대상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입니다. 소년법 제67조 제1항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이고, 제2호는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제1호에 따라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때에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때에는 그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라고 정합니다.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를 기준으로 하므로, 범행 당시 19세 미만이었는지를 봅니다. 지금 성인이 되었다는 사정은 이 특례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범행 당시 17살로 19세 미만이었으므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해당하고, 그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제6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이 아무 일 없이 지났다고 하셨으므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사정은 없어, 제2항의 예외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에서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제67조 제1항 제2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그대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특례는 유예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예기간 중에 실효나 취소가 있었다면 제2항에 따라 그때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질문자께는 그런 사정이 없었습니다. 이 특례가 정하는 효과는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는 장면에 관한 것입니다.
참고로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년법 제32조 제6항이 따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보호처분과 형의 선고는 소년법이 서로 다른 조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셨으므로 제67조가 적용되는 경우이고, 유예기간이 아무 일 없이 지났으므로 제2항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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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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