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고충 괴롭힘 확인 뒤 부서 이동이나 유급휴가,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나요?

Q

회사 조사 결과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아직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저는 같은 팀에서 매일 팀장과 마주쳐야 해서 많이 힘듭니다. 직장내고충이 해결되도록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거나 유급휴가를 달라고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회사가 요청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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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가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하고,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의 조치 의무는 이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 생깁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사실이 확인된 때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76조의3 제2항·제4항·제5항·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회사 조사에서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됐으므로 제4항의 요건이 갖춰졌습니다. 질문자께서 다른 부서로의 배치전환이나 유급휴가를 요청하면,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요청을 받고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4항 위반이 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법은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의 요청이 이 의무가 생기는 출발점이고, 요청한 뒤에는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이 든 조치는 예시이고 '등 적절한 조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팀장에 대해서도 제5항에 따라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7항은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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