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서 동료가 저를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이 회사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회사가 그 동료에 대한 징계위원회 날짜를 잡았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피해자인 저에게는 어떤 징계나 조치를 할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직장내고충 처리에서 회사가 가해자를 징계하기 전에 제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들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가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그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하고,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의 행위자 조치와 의견 청취 의무는 이 조사 결과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항 뒷문장은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76조의3 제2항·제4항·제5항·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회사 조사에서 괴롭힘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제5항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동료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하고, 그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근로자인 질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견을 듣지 않고 징계 등의 조치를 하면 제5항 뒷문장을 위반하게 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법은 의견을 들을 시점을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라면 회사에 의견을 낼 기회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듣는 대상은 징계만이 아니라 근무장소의 변경 등 행위자에 대한 조치 전반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질문자께서 요청하면 회사는 질문자에게도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7항은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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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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