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고충 처리 기준이 취업규칙에 없는데, 회사가 꼭 넣어야 하나요?

Q

직원이 25명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회사에 이야기했더니 회사 취업규칙에 괴롭힘을 어떻게 예방하고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직장내고충을 처리할 기준이 없는 셈인데, 회사가 취업규칙에 이런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넣지 않으면 회사에 어떤 책임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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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넣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그 제11호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고, 제12호는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93조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그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하고,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이 25명이므로 제93조의 작성·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취업규칙에 제11호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다면, 회사는 이를 넣어 변경하고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93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내용을 추가할 때에는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제93조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신고된 취업규칙에 제11호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해야 할 일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이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등 보호 조치, 사실 확인 시 피해근로자 요청에 따른 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동료분의 신고 처리는 취업규칙 정비와 별개로 법에 따라 바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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