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팀에 청각장애가 있는 동료가 있습니다. 몇몇 팀원들이 장애 때문에 말을 못 알아듣는다며 회의 때 일부러 그 동료만 빼고 이야기하고, 그 동료의 말투를 흉내 내며 비웃기도 합니다. 동료는 불이익이 걱정돼 직장내고충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옆에서 본 제가 대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나요? 동료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있나요?
네,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직장에서 장애인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금지하고,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는 피해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3조 제21호는 괴롭힘 등을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로 정의하고, 제4조 제1항 제7호는 장애인에게 이런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로 정합니다.
제38조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9조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팀원들이 장애 때문에 말을 못 알아듣는다며 회의에서 그 동료만 빼고, 말투를 흉내 내며 비웃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직장에서 집단따돌림을 가하고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한 것으로 제32조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괴롭힘 등의 행위는 제4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차별에 포함되므로 제38조의 진정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므로, 피해 동료분 본인이 진정하지 않더라도 제38조에 따라 직접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진정이 없어도 위원회가 제39조의 요건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38조는 피해자나 사실을 아는 사람뿐 아니라 단체도 진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 제2항은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피해 동료분이 직접 신고하더라도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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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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