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남편이 각자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씩 갖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남편 명의 집에 살고, 제 명의 아파트(기준시가 5억 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세를 주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은 한 채뿐이라 1주택자 월세 임대소득은 비과세라고 생각했는데, 부부 집을 합쳐서 2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그렇다면 월세에 세금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 주택 수를 셀 때 합산하므로 2주택이 됩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문하신 아내분 명의 아파트의 월세는 과세 대상인 주택임대소득입니다.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라는 점만으로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하고, 주택 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깁니다.
이를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은 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그 제4호 본문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공동소유 주택 하나가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의 처리를 따로 정하는데, 부부가 각자 단독 명의로 한 채씩 가진 질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내분 명의 아파트 한 채와 남편분 명의 아파트 한 채는 제4호 본문에 따라 합산되어 주택 수가 2개가 됩니다. 아내분 이름으로 된 집이 한 채뿐이라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2조 제2호 나목의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시가 12억원 기준은 1주택자 비과세 안에서 다시 빼는 주택을 정한 것이어서, 2주택이 되면 기준시가가 5억 원이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4호 본문이 합산 대상으로 정한 것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이므로, 부부가 직접 살고 있는 남편분 명의 집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서 바로 다른 소득과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호 후단은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므로, 분리과세 해당 여부는 그 기준에 따라 계산한 총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처럼 월세 100만 원을 1년 동안 받으면 받은 월세는 1,200만 원입니다. 분리과세가 되더라도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근로소득 등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외에 있는 주택과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에서 빠지고,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은 12억원 초과 여부를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또 부부 중 누가 주택을 더 사거나 한 채를 공동명의로 바꾸면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택 수가 다시 계산됩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같은 항 제2호와 제4호 단서가 정한 방법으로 누구의 주택인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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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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