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20명인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팀장의 반복되는 폭언을 견디기 어려워 인사팀에 직장내괴롭힘 신고서를 정식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인사팀은 요즘 바쁘다는 말만 하고 저나 팀장, 같은 팀 동료 누구에게도 사실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언제까지 조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계속 조사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제재가 있나요?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고도 한 달 넘게 아무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고, 이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하고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이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은 며칠 안이라는 날짜 대신 '지체 없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고, 조사 대상도 당사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76조의3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과태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신고서를 정식으로 접수했는데도 한 달이 넘도록 신고자, 행위자로 지목된 팀장, 동료 누구에게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접수 즉시 조사에 나서라는 '지체 없이'의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회사가 이 상태를 계속하면 제76조의3 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은 고용노동부이므로, 회사가 계속 조사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뒤에도 회사의 의무는 이어집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되 본인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지 못하게 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제4항에 따라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제5항에 따라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제4항과 제5항을 위반한 경우도 제116조 제2항 제2호의 과태료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제7항은 조사한 사람과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등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고서를 낸 날짜와 그 뒤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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