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성립 요건, 팀장의 개인 심부름 강요도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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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25명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팀장이 몇 달째 직급을 내세워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 심부름, 예를 들어 자기 차 세차나 자녀 학원 픽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절하면 다음 날 팀 회의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서 요즘은 출근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잠도 잘 못 잡니다. 이런 일도 법에서 말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나요?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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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실은 이 요소들에 그대로 들어맞으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릅니다. 요소별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팀장이 직급을 내세워 지시했다는 점은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것입니다. 둘째, 세차나 자녀 학원 픽업은 질문하신 대로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 일이므로 업무상 적정범위 안의 지시가 아닙니다. 그 개인 심부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도 업무에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셋째, 출근 자체가 두렵고 잠을 잘 못 자는 상태는 정신적 고통에 해당합니다. 또 제76조의2는 금지 대상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행위자가 대표가 아닌 팀장이라도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행위가 몇 달째 반복되었다는 점도 근무환경이 악화된 사정으로 함께 알릴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조사 기간 동안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보호조치를 하되 본인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회사는 제4항에 따라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제5항에 따라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제7항은 조사한 사람 등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회사가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의 제재도 법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76조의3 제2항, 제4항, 제5항, 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과태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심부름을 지시받은 일과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적어 내시면 회사가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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