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낙찰 후 계약 포기,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낸 물품 경쟁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결정됐는데, 그사이 원자재 값이 크게 올라 이 금액으로는 손해가 커서 국가계약 체결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입찰할 때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만큼 보증보험증권으로 냈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보증서로 냈으니 따로 돈이 나가는 일은 없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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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포기하시면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냈더라도 발주기관은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입찰보증금을 원칙적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현금이나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등으로 내게 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등으로 받은 경우 국고귀속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그 뜻을 보증기관 등에 통지하고 해당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보증금으로 냈으므로 그 금액 전체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뒤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법 제9조 제3항이 정한 국고귀속사유가 생깁니다. 이 조항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 입찰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자재 값 상승을 이유로 귀속을 면하게 하는 내용은 이 조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낸 보증금은 보증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징수되므로, 그 뒤 보증기관과 회사 사이의 정산은 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참고로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던 경우에도 같은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라 미리 낸 지급확약 문서를 갖추어, 제38조 제2항에 따라 낙찰자에게서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속 처리에 이견이 있다면 다툴 길도 있습니다. 법 제28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계약담당공무원 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10조는 물품 계약의 그 금액을 추정가격 5천만원으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을 이의신청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은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계약 포기를 확정하기 전에 입찰공고의 조건과 보증보험증권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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