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와 사무가구를 세 번에 나눠 납품하는 국가계약을 맺었습니다. 단가계약이 아니라 총액으로 정한 계약이고,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냈습니다. 1회차와 2회차 납품분은 검사를 거쳐 인수까지 끝났는데, 공장 사정으로 마지막 3회차는 도저히 납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이 국고로 넘어가나요? 이미 검사받고 인수된 부분은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다만 성질상 나눌 수 있는 물품 계약에서 이미 검사를 거쳐 인수된 기납부분이 있으면, 귀속되는 경우에도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빼고 나머지만 귀속됩니다. 전액이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계약보증금을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고, 제51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정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단가계약은 제외)으로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하도록 정합니다. 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인수에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계약은 단가계약이 아니고 세 번에 나눠 납품하는 물품 계약이며, 1회차와 2회차 납품분은 검사를 거쳐 인수되었습니다. 따라서 3회차 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보증금 가운데 1·2회차 기납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고 나머지 부분만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 제외 규정은 단가계약이 아닌 분할 가능한 계약에서 검사를 거쳐 인수한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1회차와 2회차의 검사와 인수를 확인하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법 제12조 제3항 후단은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정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51조 제4항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또 제51조 제5항은 보증서등으로 받은 입찰보증금에 관한 제38조를 계약보증금에도 준용하므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냈다면 발주기관은 보증기관 등에 통지하고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합니다.
제75조 제1항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10조 제2항 제1호와 제5호에 따라 법 제28조의 이의신청 대상이고, 이의신청은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와 달리 정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