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와 용역 국가계약을 맺고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발주기관의 검사도 끝나서 바로 대금 청구서를 냈는데, 3주가 지나도록 대금이 들어오지 않고 담당자는 처리 중이라는 말만 합니다. 계약서에 지급기한을 늘리는 특약은 따로 없고, 청구서가 잘못됐다며 돌려받은 적도 없습니다. 국가는 청구를 받고 며칠 안에 대금을 줘야 하나요? 늦게 주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국가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마친 뒤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이 기간을 셀 때 공휴일과 토요일은 빠집니다. 그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국가는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대가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되 그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으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합의로 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을 둘 수 있게 합니다. 제5항은 청구 내용이 부당해 청구서를 반송한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는 지급기간에 넣지 않도록 하고, 제6항은 기간을 셀 때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안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에는 이런 불가항력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59조는 대가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미지급금액과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검사가 끝난 뒤 청구했고, 기한을 늘리는 특약도 없으며, 청구서가 반송된 적도 없습니다. 공휴일과 토요일을 빼고 세더라도 3주가 지났다면 청구일부터 5일의 지급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대금이 들어오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해 위 방식으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처리 중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법령이 정한 지급기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 제15조 제3항은 같은 계약에서 이 지연이자와 지체상금을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시행령 제110조 제2항 제1호의3은 제59조에 따른 대가지급지연일수 산정과 관련된 사항을 법 제28조의 이의신청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의신청은 용역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계약에서 할 수 있고,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대금을 청구한 날짜가 지급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청구서를 낸 날짜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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