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발주한 추정가격 10억원 규모의 종합공사를 수주해 국가계약 수급인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몇 달째 진행 중인데 발주기관이 기성금은 준공 때 한꺼번에 정산해 주겠다며 기성부분 대가를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서 기성금을 얼마 간격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나요? 발주기관이 계속 주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요?
국가계약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해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성부분 대가 지급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국가계약법의 이의신청 절차로 시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법 제15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경우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고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되, 검사완료일 후에 청구한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공사가 몇 달째 진행되었는데도 기성부분 대가가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기성부분 대가를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준공 때 한꺼번에 정산하겠다는 것은 이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이 30일 기준은 법 제15조에 따라 기성부분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주기이므로, 기성부분 검사를 요청하고 대가를 청구하시면 위 5일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59조는 제58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미지급금액과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청구 내용이 부당해 청구서가 반송되면,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는 지급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다툼 절차로는 법 제28조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의 취소나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은 종합공사 계약의 그 금액을 추정가격 4억원으로 정하고, 제2항 제1호의2는 제58조 제3항에 따른 기성부분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이의신청 대상으로 정합니다. 추정가격 10억원인 이 공사는 그 대상이 됩니다.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은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15일 이내 심사·통지를, 제4항은 그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이 짧으니 지급 거절을 통보받은 날짜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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